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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6-05-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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