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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6-05-13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 압류(해제)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 우편물을 등기(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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