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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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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징수과
등록일
2026-05-13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 압류(해제)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 우편물을 등기(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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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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