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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 직권말소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6-05-01
공시송달 공고

□ 공고내용 :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 직권말소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6. 5. 6. ~ 5. 20. (15일간)

1.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장기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예고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6. 5 20.까지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무보험 장미가입자는 직권말소 될 예정이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문의처 :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4-779-6547, Fax 054-760-7447)

2026년 5월 6일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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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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