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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간개발사업 공공기여 운영 기준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6-04-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발생하는 경우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환수 제도를 마련하여 계획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경주시 민간개발사업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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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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