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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율동)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안전정책과
등록일
2026-04-27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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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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