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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지역개발과
등록일
2026-04-24
우리 시 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하천법」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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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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