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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추가 시행
- 작성자
- 축산정책과
- 등록일
- 2026-04-17
경주시 공고 제2025-2647(2025. 9. 16.)호 및 경상북도 동물방역과-10286(2026. 3. 31.)호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등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위험지역 5개 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026년 4월 16일부터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결재공고문 1부.
2.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위험지역 5개 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026년 4월 16일부터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결재공고문 1부.
2.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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