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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무단변상금 사전통지]

작성자
철도도심재생과
등록일
2026-04-15
국유재산(경주시 석장동 1181-2)무단변상금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 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점유자 인적사항 파악불가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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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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