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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공고(제2026-0397호) 경주 사정동(101-4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국비)
- 작성자
- 문화유산과
- 등록일
- 2026-04-10
경주시 공고 제2026-1051호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 사정동(101-4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국비)에서 발굴조사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호 동체부편 등 2건 2점
나. 조사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101-45번지
다. 조사기간 : 2026.3.10.~2026.3.13.
라. 조사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마. 보 관 처 : 국가유산진흥원
별첨 출토유물현황 1부. 끝.
2026.4.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 사정동(101-4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국비)에서 발굴조사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호 동체부편 등 2건 2점
나. 조사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101-45번지
다. 조사기간 : 2026.3.10.~2026.3.13.
라. 조사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마. 보 관 처 : 국가유산진흥원
별첨 출토유물현황 1부. 끝.
2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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