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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외동읍
- 등록일
- 2026-04-10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나. 공고기간 : 2026. 4. 10. ~ 2026. 4. 24.[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나. 공고기간 : 2026. 4. 10. ~ 2026. 4. 24.[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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