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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6-04-09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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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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