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4-09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