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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6-04-09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소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4. 9. ~ 2026. 4. 23.(14일간)
4. 문의사항 :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054-779-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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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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