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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식품위생산업과
등록일
2026-04-01
1.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및 같은 법 제 22조(과태료)
4. 공고내용: 붙임참조
5. 문의: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공중위생팀(054-779-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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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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