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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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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6-03-30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소유주) 권리행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소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30. ~ 2026. 4. 30.(31일간)
2.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폐차 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 내역 참조
4. 문의사항 :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054-779-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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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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