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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경주 마석산 삼층석탑)
- 작성자
- 문화유산과
- 등록일
- 2026-03-17
경상북도 고시 제2026-91호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경주 마석산 삼층석탑」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보에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경주 마석산 삼층석탑」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보에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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