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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발생된 퇴적토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공고(남천 남산지구)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26-03-04
지방하천 남천 남산지구에 발생된 퇴적토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위험요인 제거 목적을 위해 안전조치명령 및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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