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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관련 채권 압류통지서 및 지급청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6-02-12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채권압류통지서 및 지급청구서(채권추심의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12.~2026. 2. 27.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5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 및 지급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징수행정팀(☎054-779-6734)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1. 공고내용: 채권압류통지서 및 지급청구서(채권추심의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12.~2026. 2. 27.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5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 및 지급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징수행정팀(☎054-779-6734)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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