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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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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식품위생산업과
등록일
2026-02-0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식품안전팀(054-779-8591)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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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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