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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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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6-01-09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령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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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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