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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6-01-09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령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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