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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문무대왕암 권역정비 가설울타리 설치 사업)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6-01-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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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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