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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문무대왕암 권역정비 가설울타리 설치 사업)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6-01-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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