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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알림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6-01-02
1. 사업목적
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의동기유발 및 영농안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추진
나.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융자지원 및 성공모델 정립으로 역량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차세대 청년리 더 육성
2. 사업대상
관내 거주하는18세이상 40세 미만(1986.1.1.~2008.12.31.출생자)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농업인
3. 사업내용 및 지원형태 등
가. 시설자금 : 연1%,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대형 농기계구입 등)
나. 운영자금 : 연1%, 3년거치 5년 균분상환(비료, 사료구입비, 농산물수매, 소형농기계 구입 등)
※ 단, 농지 및 건물구입(임차)비, 축산분야(한우,양돈,양계,염소,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제외
※아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 지원제한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4.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26.1.23(금) 까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생활지원팀)팀 방문신청
붙임 2026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시행지침1부. 끝.
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의동기유발 및 영농안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추진
나.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융자지원 및 성공모델 정립으로 역량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차세대 청년리 더 육성
2. 사업대상
관내 거주하는18세이상 40세 미만(1986.1.1.~2008.12.31.출생자)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농업인
3. 사업내용 및 지원형태 등
가. 시설자금 : 연1%,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대형 농기계구입 등)
나. 운영자금 : 연1%, 3년거치 5년 균분상환(비료, 사료구입비, 농산물수매, 소형농기계 구입 등)
※ 단, 농지 및 건물구입(임차)비, 축산분야(한우,양돈,양계,염소,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제외
※아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 지원제한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4.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26.1.23(금) 까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생활지원팀)팀 방문신청
붙임 2026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시행지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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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