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