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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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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공고(제2025-0954호) 경주 구황동(447-1번지 일원) 농업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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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공고(제2025-2389호) 경주 화산리(산140-1번지 일원) 초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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