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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5-12-0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고 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서
2. 공고기간 : 2025. 12. 1. ~ 2025. 12. 16.(16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내용
- 귀하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귀하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서류의 명칭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서
2. 공고기간 : 2025. 12. 1. ~ 2025. 12. 16.(16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내용
- 귀하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귀하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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