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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천북면
- 등록일
- 2025-11-26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26. ~ 12. 04.
2. 공고대상: 손*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천북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2025. 11. 26. ~ 12. 04.
2. 공고대상: 손*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천북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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