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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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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황오동
등록일
2025-11-25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 및 공간 활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2. 공고기간 : 2025. 11. 25. ˜ 2025. 12. 10.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5. 12. 11.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성동동 8-2 주차장
5. 문 의 처 : 황오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054-779-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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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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