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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폐업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5-11-19
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5. 11. 19. ~ 2025. 12. 4.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5. 11. 19. ~ 2025. 12. 4.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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