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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천북면
- 등록일
- 2025-11-17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허가 없이 불법전용 된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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