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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말소 결과 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25-11-17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최고공고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말소조치하고, 이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 말소
다. 공고기간 : 2025. 11. 17. ~ 2025. 12. 01.
라. 공고대상 : 김*순
마.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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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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