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5-10-29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시정명령 공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파일
다음글
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이전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