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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5-10-29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같은 법 제99조제3호(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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