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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5-10-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영업정지) 및 제86조(청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