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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서면 아화중학교 뒤 도시계획도로(소2-9)]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5-09-18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서면 아화중학교 뒤 도시계획도로(소2-9)」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출입할 토지의 목록 1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 공고문 1부. 끝.
붙임 1. 출입할 토지의 목록 1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