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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노브랜드 경주용강점)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5-09-17
<경주시 고시 제2025-175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경주시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 추석 명절을 맞아 의무휴업일을 한시적 변경하여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한시적 변경 내용
○ 관내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 2025년 10월 첫번째 의무휴업일(10월 12일)을 추석 당일(10월 6일)로 한시적 변경 지정
○ 적용대상 : 붙임 고시문 참조

4. 시 행 일 : 2025. 9. 17.

5. 고시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6. 문 의 처 : 경주시청 경제정책과(☎054-779-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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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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