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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승인 고시(경주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5-07-1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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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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