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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체납자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행정과
- 등록일
- 2025-07-18
「경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49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지에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체납자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07. 18. ~ 08. 02. / 15일간
3.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7. 문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054-779-8883)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체납자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07. 18. ~ 08. 02. / 15일간
3.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7. 문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054-779-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