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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5-07-17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83조제3의2호에 의거 등록말소 처분하고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