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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추진(안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관련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 농촌활력과
- 등록일
- 2025-07-04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안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견청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주민,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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