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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식품위생산업과
등록일
2025-06-30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41조(위생교육)을 위한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5. 문의 :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식품위생팀(054-779-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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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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