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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25-05-1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했음을 통지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15. ~ 5. 29. (14일간)
2. 공고대상 : 안*훈
3. 공고내용 : 직권조치통지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성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25. 5. 15. ~ 5. 29. (14일간)
2. 공고대상 : 안*훈
3. 공고내용 : 직권조치통지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성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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