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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유산 지정 예고 알림(경주 동학 발상지)

작성자
문화유산과
등록일
2024-07-19
경상북도 공고 제2024-1460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경주시 소재 "경주 동학 발상지"가 도지정문화유산(기념물)으로 지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또는 경주시청 문화유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18.

경상북도지사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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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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