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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민신고제 운영관련 행정예고(수정)

작성자
장애인여성복지과
등록일
2024-07-05
1.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불법 주・정차 등 위반 신고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단체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2024. 7. 5.(월)부터 홈페이지에 행정 예고함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라며,

2.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4. 7. 24.(수)까지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업무매뉴얼
- 시 행 일 : 2024. 8. 1.(목)
- 신고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
- 단속시간 : 365일, 24시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시민촉진단, 전자우편, 문서24 등
- 신고보상금 : 없음
- 신고기준
?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첨부(안전신문고는 최대 4장)
(동영상 등 추가 위반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신고사진 내 위반행위 촬영일시 반드시 표기
? 신고기한은 위반행위 촬영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 신고
(단, 신고기한에 주말,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익일 신고 가능)
? 위반장소 및 위반 차량번호 등이 명확히 특정
?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시(내・외부 바닥 장애인 픽토그램), 안내표지판 등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확인 가능한 명백한 표시
? 신고 1건 당 위반 신고차량 1대로 제한(다수의 신고는 각각 신고)
-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기준을 정확히 준수하고 위반사실이 명확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등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상세 기준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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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