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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정정 처리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4-05-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에 따라 의견제출 처리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