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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의 최고장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황성동
- 등록일
- 2024-04-29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입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4.29. ~ 05.07. [8일간]
나. 공고대상 : 최*범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입)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24.04.29. ~ 05.07. [8일간]
나. 공고대상 : 최*범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입)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