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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3-12-0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기 위한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1. ~ 2023. 12. 16.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한 통지문을 송부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체납처분 위탁에 이의가 있으시면 경주시 징수과 체납기동팀(☎054-779-673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서류의 명칭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1. ~ 2023. 12. 16.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한 통지문을 송부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체납처분 위탁에 이의가 있으시면 경주시 징수과 체납기동팀(☎054-779-673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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