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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천북면
등록일
2023-12-01
우리면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않을 시 강제 처분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225루5888
2. 공고기간: 2023. 12. 1. ~ 2023. 12. 20.
3. 강제처리일: 2023. 11. 20. 이후
4. 방치장소: 경주시 천북면 모아동산길 271
5. 문 의 처: 천북면행정복지센터(☎ 779-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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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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