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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조성사업(동천~황성구간) 토지 등의 보상협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폐철도활용사업단
등록일
2023-11-29
경주시가 시행하는 「경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조성사업(동천~황성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사망, 주・거소 및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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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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