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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공고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3-11-29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군도11호선(서면 서오~천촌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