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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 동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2차)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등록일
2023-11-2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2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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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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