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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3-09-25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직권 말소등록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