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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천북면
등록일
2023-09-19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제1항 및 같은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제1항을 위반한 결과 , 같은법 제48조(과태료)제4항제18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이륜자동자 미등록 운행
나. 공고기간 : 2023. 9. 19.(화) ~ 10. 3.(화) [2주간]
다.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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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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